제1조(목적)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 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공학대학 계열에 소속된 대학원 학생의 교 육, 연구지도 및 학위취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2.>

제2조(종합시험) ①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신설 2020.9.22.>
②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고, 박 사학위과정은 전공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신설 2020.9.22.>
③ 종합시험 과목으로 타학과전공과목을 선택할 시에는 대학원 학칙 일 반대학원 시행세칙 제5장
제1절 제50조에 따라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20.9.22.>

제3조(학위논문제출자격)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위논문제출 자격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조(논문게재실적)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 관련 학술지에 논문게재실적이 200% 이상 이어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전공 관련 학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한다. <개정 2020.9.22.> 1. SCIE, SSCI, A&HCI 등재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
2. 위 제1호에 속하지 않는 국제학술지에 게재
3.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게재 4. 본교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에 게재 5. 학과 내규에서 인정하는 학술대회 및 학술발표논문 게재
③ 논문게재실적은 저자수 n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단, 학과 내규에서 다른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과 내규에 따른다.
1. 주저자와 교신저자일 때 : [2/(n+1)]*100% 2. 참여자일 때 : [1/(n+1)]*100%
④ 위 제2항 제1호의 게재실적은 3항의 논문게재실적 계산 값 2배를 인정한 다. 단, 학과 내규에서 전공 관련 학술지 게재 실적값을 달리 계산하거나 적용하는 경우 학과 내규에 따른다.
⑤ 위 제2항 제4호의 게재실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따로 정한다. 1. 2020년 발행까지 한하여 논문게재실적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0.9.22.> 2. 제1항에 의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논문게재실적 요건 값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계산값에도 불구하고, 합산하여 최대 70% 값 이하로만 인정 적용하며, 초과 값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9.22.>
⑥ 게재실적은 학술지 게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게재 예정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0.9.22.>
⑦ 논문게재실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9.1.>
⑧ 논문 투고 시 소속을 한양대학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연산 협동과 정 혹은 비전일제(파트타임)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승인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9.1.>
⑨ 논문게재실적은 입학 이후 게재한 실적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0.9.22.>

제5조(학위청구논문 발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 개적인 논문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다만, 학과 내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제6조(학과 내규) ①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제4조에서 정한 규정과 다른 기준 을 학과 내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② 각 학과 내규의 개정은 소속 학과 전체교수의 2/3이상의 찬성을 얻고 공학대학 학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개정 2020.9.22.>

제7조(학과운영위원회 설치) 학과에 소속된 전임교수가 없는 경우 학사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내외로 구성된 학과운영위원회를 두어 학과를 운영한다.

제8조(본 내규의 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전체 학과주임교수의 2/3이 상의 찬성을 얻고 공학대학 학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 <개정 2020.9.22.>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11. 공포) (1)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2. 공포) (1)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