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영공학과
1. 교육목표
산업경영공학은 기존 산업공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경 영학, 경제학 및 IT(정보기술) 분야를 접목한 새로운 학문 분야이다. 특히, 기존 산업공학의 주된 교육 목표가 제조 또는 생산현장에서의 효율성 추구에 있다면 산업경영공학은 제조업 이외에 금융, 유통, 통신 등 여러 산업분야에 적합한 경영학 및 경제학적인 지식과 함께 이 를 응용 및 구현할 수 있는 IT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문 분 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 사회에 서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공학, 경제, IT의 지식을 응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산업경영공학과의 목표로 한다.
2. 전공분야
전공분야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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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영공학 |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공학, 경제, IT의 지식을 응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함 |
3. 대학교 전임교원명단
성명 | 직위 | 학위명 | 전공지도분야 | 연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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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 교수 | 공학박사 | 경영과학,금융 공학재고·물류 최적화 | 재고 물류, AI 알고리즘 지능형최적화 |
허선 | 교수 | 공학박사 | 확률모델링,기술경영,데이터 마이닝 | 응용확률론,데이터마이닝 |
신동민 | 교수 | 공학박사 | 제조공학 시뮬레이션 | 인간-기계 시스템 스마트제조 |
김병훈 | 조교수 | 공학박사 | 응용통계학, 데이터마이닝 | 기계학습 |
서경민 | 부교수 | 공학박사 | 모델링시뮬레이션 이산사건시스템, 시스템공학 | 디지털트윈, 사이버물리시스템, 무인시스템, 군집제어 |
오요셉 | 부교수 | 공학박사 | 경영과학, 산업인공지능, 제품설계및제작, 네트워크와 알고리즘 | 강화학습 기반 스마트제조, 3D프린팅 기반 대량맞춤형생산 및 제품재설계 |
Barde Stephane | 조교수 | 공학박사 | 인공지능, 공정 최적화 | 스마트 제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
4. 학과내규
1) 전공분야 본 학과의 전공분야는 산업경영공학이며 세부전공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2) 입학 본 학과의 입학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및 대학원 입학전형 모집내 규를 따른다. 그 외 학과별 입학전형 세부사항은 별도로 관리하는 학 과 입학전형 내규에 따른다. 특별전형은 서류전형과 전공심층면접, 일 반전형은 서류전형과 전공심층면접을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3) 이수학점 (1)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은 27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공과목 이수학점 은 교과학점(22학점) 중 1/2 이상이어야 한다. (2) 박사과정의 이수학점은 38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교과학점(34학점) 중 1/2 이상이어야 한다. (3)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이수학점은 59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 공과목 이수학점은 교과학점(52학점) 중 1/2 이상이어야 한다. (4) 타과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한 전공학점 인정 여부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지도하에 수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필수과목 본 과에서는 필수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
5) 선수과목 본 과에서는 선수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
6) 종합시험 제1조(응시자격) 다음의 각호를 충족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응 시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서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③ 석·박사통합과정에서 5학기 이상 등록한 자 제2조(응시과목 및 시험방식) 종합시험의 세부시행방식은 다 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 종합시험 과목은 소속학과 전공과목 중에서 2과 목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종합시험 과목은 소속학과 전공과목 중에서 3과목으로 한다. 제3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 다. 제4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재응시한 다. 이때, 재응시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재응시할 경 우 과목 변경이 가능하다. 제5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본 내규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내규개정 이전에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부분합격한 경우, 이 전 규정을 적용하여 재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7) 지도교수 배정 (1) 입학 지원 시 희망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미리 교수님과 상 담한다. (2) 입학할 때까지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소속학과 주임교수님과 상담하여 지도교수님을 선정한다. (3) 1기말 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학과 주임교 수의 승인을 득한다. (4) 기존 지도교수 퇴직 등의 사유로 지도교수 변경을 진행하 는 경우, 이전 지도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선임할 수 있다. (5) 타 학과소속 교수도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의 상담 후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로 선임할 수 있다
8) 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1) 논문발표편수: 대학원 공학대학 내규를 따른다. (2) 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및 대학원 공학대학 내규에 따른다. 단, 박사 과정의 경우 공학대학 내규에 규정된 것에 부가하여 SCI급 (SCI, SSCI, A&HCI, SCI-E, Index Medicus) 저널에 1편 이상 의 게재 또는 게재확정의 실적이 본발표회 이전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교수를 제외하면 첫 번째 저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박사과정의 학위논문제출 자격에 대한 심사는 지도교수 가 요청하여 학과장이 실시한다. (4) 학위논문발표: 논문발표는 본 학과 교수의 참석 아래 발 표한다. ① 박사과정 논문발표는 예비발표회와 본발표회로 한다. 예 비발표는 본발표를 실시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마쳐 야 한다. ②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심사의 제1심은 논문발표로 갈음 한다.
9) 기타 (1) 교수회의 의결: 교수회의 의결은 비밀의결이 원칙이며, 만 일 가부동수일 경우는 학과 주임교수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내규의 미비점은 교수회의에서 보완한다.
10) 시행일 이 내규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