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영공학과


1. 교육목표

산업경영공학은 기존 산업공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경 영학, 경제학 및 IT(정보기술) 분야를 접목한 새로운 학문 분야이다. 특히, 기존 산업공학의 주된 교육 목표가 제조 또는 생산현장에서의 효율성 추구에 있다면 산업경영공학은 제조업 이외에 금융, 유통, 통신 등 여러 산업분야에 적합한 경영학 및 경제학적인 지식과 함께 이 를 응용 및 구현할 수 있는 IT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문 분 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 사회에 서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공학, 경제, IT의 지식을 응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산업경영공학과의 목표로 한다.

 

2. 전공분야

전공분야
전공분야 개요
산업경영공학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공학, 경제, IT의 지식을 응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함

3. 대학교 전임교원명단

전공분야
성명 직위 학위명 전공지도분야 연구분야
김종수 교수 공학박사 경영과학,금융 공학재고·물류 최적화 재고 물류, AI 알고리즘 지능형최적화
허선 교수 공학박사 확률모델링,기술경영,데이터 마이닝 응용확률론,데이터마이닝
신동민 교수 공학박사 제조공학 시뮬레이션 인간-기계 시스템 스마트제조
김병훈 조교수 공학박사 응용통계학, 데이터마이닝 기계학습
서경민 부교수 공학박사 모델링시뮬레이션 이산사건시스템, 시스템공학 디지털트윈, 사이버물리시스템, 무인시스템, 군집제어
오요셉 부교수 공학박사 경영과학, 산업인공지능, 제품설계및제작, 네트워크와 알고리즘 강화학습 기반 스마트제조, 3D프린팅 기반 대량맞춤형생산 및 제품재설계
Barde Stephane 조교수 공학박사 인공지능, 공정 최적화 스마트 제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4. 학과내규

1) 전공분야 본 학과의 전공분야는 산업경영공학이며 세부전공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2) 입학 본 학과의 입학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및 대학원 입학전형 모집내 규를 따른다. 그 외 학과별 입학전형 세부사항은 별도로 관리하는 학 과 입학전형 내규에 따른다. 특별전형은 서류전형과 전공심층면접, 일 반전형은 서류전형과 전공심층면접을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3) 이수학점 (1)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은 27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공과목 이수학점 은 교과학점(22학점) 중 1/2 이상이어야 한다. (2) 박사과정의 이수학점은 38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교과학점(34학점) 중 1/2 이상이어야 한다. (3)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이수학점은 59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 공과목 이수학점은 교과학점(52학점) 중 1/2 이상이어야 한다. (4) 타과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한 전공학점 인정 여부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지도하에 수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필수과목 본 과에서는 필수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

5) 선수과목 본 과에서는 선수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

6) 종합시험 제1조(응시자격) 다음의 각호를 충족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응 시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서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③ 석·박사통합과정에서 5학기 이상 등록한 자 제2조(응시과목 및 시험방식) 종합시험의 세부시행방식은 다 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 종합시험 과목은 소속학과 전공과목 중에서 2과 목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종합시험 과목은 소속학과 전공과목 중에서 3과목으로 한다. 제3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 다. 제4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재응시한 다. 이때, 재응시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재응시할 경 우 과목 변경이 가능하다. 제5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본 내규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내규개정 이전에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부분합격한 경우, 이 전 규정을 적용하여 재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7) 지도교수 배정 (1) 입학 지원 시 희망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미리 교수님과 상 담한다. (2) 입학할 때까지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소속학과 주임교수님과 상담하여 지도교수님을 선정한다. (3) 1기말 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학과 주임교 수의 승인을 득한다. (4) 기존 지도교수 퇴직 등의 사유로 지도교수 변경을 진행하 는 경우, 이전 지도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선임할 수 있다. (5) 타 학과소속 교수도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의 상담 후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로 선임할 수 있다

8) 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1) 논문발표편수: 대학원 공학대학 내규를 따른다. (2) 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및 대학원 공학대학 내규에 따른다. 단, 박사 과정의 경우 공학대학 내규에 규정된 것에 부가하여 SCI급 (SCI, SSCI, A&HCI, SCI-E, Index Medicus) 저널에 1편 이상 의 게재 또는 게재확정의 실적이 본발표회 이전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교수를 제외하면 첫 번째 저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박사과정의 학위논문제출 자격에 대한 심사는 지도교수 가 요청하여 학과장이 실시한다. (4) 학위논문발표: 논문발표는 본 학과 교수의 참석 아래 발 표한다. ① 박사과정 논문발표는 예비발표회와 본발표회로 한다. 예 비발표는 본발표를 실시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마쳐 야 한다. ②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심사의 제1심은 논문발표로 갈음 한다.

9) 기타 (1) 교수회의 의결: 교수회의 의결은 비밀의결이 원칙이며, 만 일 가부동수일 경우는 학과 주임교수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내규의 미비점은 교수회의에서 보완한다.

10) 시행일 이 내규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